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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 과대광고 제한법 " 발의, 반려동물 보호자 꼭 알아야 할 내용

by raedar 2025. 3. 8.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병원 광고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무분별한 과대광고는 제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 5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병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동물병원 광고, 왜 문제가 되었을까?

의료법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동물 진료 광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과대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진료를 받거나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죠. 

특히,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효과 100%', '기적의 치료' 같은 광고가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수의사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질까?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하고, 광고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지되는 동물병원 광고 유형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 다른 동물병원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광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한 광고
  • 기사나 전문가 의견을 가장한 광고
  • 동물 복지 및 진료 질서를 해치는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 매체(SNS, 블로그, 유튜브 등)가 포함됩니다.


법안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 개정안에 따르면, 허위 광고를 하거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병원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 과목 등을 기재하는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주세요! 


 반려동물 보호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동물병원의 과대광고가 줄어들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는 광고만 보고 병원을 선택하기보다는, 병원의 평판, 진료 방식, 후기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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