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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표

by raedar 2025. 3. 18.

오늘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진 확대 서울 시내에서 이동하는 가족의 모습. 2025.2.23 <연합뉴스>

1.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급

고용노동부는 18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 사용 종료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2.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 개선

기존에는 육아휴직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면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4. 병역 대체복무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병역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정업체를 변경(전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5. 의견 제출 방법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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